[속보] 안전운임제 연장안, 민주 단독으로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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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불참 속 전체회의 개최해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한 제도다.
단독으로 소위를 개최한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며 운송 재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운송 재개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9일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가 영구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한 제도다.
단독으로 소위를 개최한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며 운송 재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先)복귀 후(後)대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 운송 재개 여부를 두고 전체조합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