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특수본은 "참사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마약 검사를 진행했다"이라고 밝혔다.
용산경찰서 특수본은 지난 11월 초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검사 대상은 사탕이나 젤리로 추정되는 물질과 페트병 400여 점으로 검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일부 유족은 "검사가 마약을 언급하며 부검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수본은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했다"며 "피해자들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거나 마약 관련성을 확인하려 한 건 아니었다"해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