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의 취업 비리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9일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 A씨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민주당 중진 의원 비서관 출신 B씨는 이 전 부총장의 후임이다.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에 임명된 인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물류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이 전 부총장이나 B씨가 한국복합물류에 취업한 과정에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출국 금지 조치돼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