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일 만에 '백기'…파업 접고 다시 현장으로 [종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3757명 중 파업종료 찬성 2211명으로 과반 넘어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 후 현장 복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 후 현장 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접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관련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됐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13.67%)이며,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이 반대, 21명(0.58%)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번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물류마비와 같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측 요구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관련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종료로 가결됐다. 조합원 2만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5명(13.67%)이며, 이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1343명(37.55%)이 반대, 21명(0.58%)은 무효표를 던졌다. 이날 투표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번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물류마비와 같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철회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입법화'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화물연대 측 요구다. 지난달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