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 꺼낸 차량 운전자…"정말 무섭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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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난 사고
상대 운전자에게 낫으로 위협받은 제보자
한문철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
상대 운전자에게 낫으로 위협받은 제보자
한문철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
접촉사고 후 상대 운전자에게 낫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했다"며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 후미 부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후 상대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고,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만 봐도 정말 무섭다", "꼭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교통 방해죄도 추가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 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 과실 10%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고로 상대 차와 제 차 운전석 후미 부분이 접촉했다"며 "피해서 지나치는 와중 후미 부분 추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후 상대가 낫을 꺼내 들고 차량을 파손하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고,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만 봐도 정말 무섭다", "꼭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교통 방해죄도 추가해야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의 과실이 클 것 같다"며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 같다"며 "30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 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 과실 10%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