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미제사건 피의자 찾았는데 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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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경찰이 14년 전 성폭행 미제사건 피의자를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공범 C씨도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목격자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다. 현장에서 두 명의 DNA가 나왔지만 당시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해당 성폭행 사건 이후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씨의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는 공범 C씨도 있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목격자나 별다른 증거가 없어서다. 현장에서 두 명의 DNA가 나왔지만 당시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
그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B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해당 성폭행 사건 이후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 받은 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성폭행 사건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씨의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