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4일 총파업 취소…"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쟁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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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계획 변경…"노조법 개정해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쟁 계획을 공개하며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지난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오직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위기에 봉착하자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고'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를 내린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14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연대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 만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투쟁 계획을 공개하며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지난 6일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이제 국회 논의 등 새로운 단계로 돌입했다"며 "전 조합원이 화물연대 파업에 보탰던 진정성으로 투쟁해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 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며 "오직 노조에 대한 혐오에 기인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로 위기에 봉착하자 반전 카드로 내세운 것은 결국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결집"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고'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와 사용자, 노동조합, 쟁의행위 등의 정의를 내린다.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