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적금 해지 읍소' 사태에 금리·한도 등 통제장치 점검 지시
역마진 우려 불거져…연 10%대 고금리 특판 경쟁 제한될 듯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추가 사고 막아라"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이 전체 상호금융업계에 특별판매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11일 금융당국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모든 상호금융업계에 특판 금리나 한도 등과 관련해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을 전파했다.

지역 농협 3곳과 신협 1곳은 최근 연 8~10%대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자금이 몰리자 "조합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지해달라"며 읍소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들 조합은 고금리 특판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수로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아두지 않은 탓에 수 시간 만에 최대 5천억원의 자금이 몰려들었다.

영세한 지역 조합이 1년 이자 비용만 수십억~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이들 조합은 지역민을 주 가입자로 예상했으나,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찾아다니는 전국의 '금리 노마드족'이 가입자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추가 사고 막아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리의 급격한 상승 및 그에 따른 금리 경쟁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특판이면 팔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특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시스템적으로 추가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등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주부터 각 상호금융업계와 후속 대책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장 규모가 큰 농협중앙회와는 지난 8일 대면 회의를 따로 열어 지역 조합의 과도한 금리 제공을 전산 시스템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을 협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연 5% 이상의 예·적금 상품을 팔 경우 중앙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한도와 금리 등을 체계적으로 입력하는 특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해당 시스템을 의무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역 조합이 고금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에서 역마진이나 유동성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한 뒤 당국에 반드시 사전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 상호금융권 고금리 특판 점검…"추가 사고 막아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금리 경쟁 리스크를 주시함에 따라 출시 즉시 '오픈런'이 벌어지던 고금리 특판은 당분간 출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은행권에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한 수신금리 인상 자제령을 내리면서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역 조합들도 고금리 상품 출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이 감내 가능한 수준의 금리인지, 역마진은 안 생기는지, 유동성 문제는 없는지 등을 모두 확인한 뒤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적금 해지 사태'를 빚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합 측의 요청으로 해지율이 이미 40~50%에 달하고 있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개별 조합에 자기자본의 5배 수준까지 긴급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

그러나 적금 해지율에 따라 일부 조합에 추후 역마진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와 함께 지급 이자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직원 실수로 체결된 계약이어도 이미 성립된 계약은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