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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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 높다"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계자에게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인 도곡동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취재진은 방송 당시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검찰이 더탐사 대표인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청구한 잠정조치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강 기자에게 피해자(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행위 중단에 관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집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한 행위는 강 기자의 진술 내용과 의도,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안정 등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취재진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인 도곡동의 아파트를 찾아가 집 앞 상황을 생중계하고 한 장관의 이름을 불렀다. 해당 장면은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됐다. 취재진은 방송 당시 "취재를 하려고 이곳에 섰다"며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강 기자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3회에 걸쳐 한 장관의 공무차량을 따라다닌 행위 등은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 직위,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 당사자인 공직자에 대한 언론 감시 기능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