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 법안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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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보다 불리…法 개선 시급"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달 이후 세 번째다.
경제 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2024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과표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경제 6단체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2024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된다”며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제도상 모멘텀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평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법을 개정하지 않고 기업에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소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과표 2억~5억원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