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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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사망 당시 A씨는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몸에 있는 폭행 흔적과 그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B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와 친밀감을 형성한 뒤 완주에 있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자며 그를 불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뒤 채무변제를 이유로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그가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