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6월 거제 조선소 도크 점거 농성을 벌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13일 하청노조가 소속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하청 노조 집행부를 대리할 대리인단이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전면 파업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조선소 도크를 점거하는 바람에 다른 도크의 선박 건조까지 중단됐다"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전다운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등 30여 명의 법률가로 꾸려졌다.

대리인단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는 손배청구 소송의 부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은 노조 쟁의행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논란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추후 소송 진행 과정이 법안 상정 및 논의 과정에서 관심을 모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청구 금액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