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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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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 가결
    경기도의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65회 정례회 5차 본의의를 개회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8명 증 찬성 88표, 반대 3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해 경기도 정원 및 기구조정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기구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의결 직전 반대토론이 제기되면서 한 표 차로 부결됐으나, 정회 후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돼 재석의원 98명 가운데 찬성 88표, 반대 2표, 기권 8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이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부 과 명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제기돼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것뿐으로, 안건의 핵심인 경기도 조직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조직개편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경기도지사가 일부 수정해 새로 접수한 긴급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의안번호 221번)은 앞서 제출된 안건(의안번호 173번)에서 1개 과(평화대변인)를 추가로 폐지하고, 여성가족국 사무로 ‘고용평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

    다만, 반대토론에서 제기된 ‘공원녹지과’에서 ‘정원사업과’로의 명칭 변경이 부적합하다는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앞서 ‘정원사업과’라는 이름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기후대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시·군별 공원녹지과와의 협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 명칭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정회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한 긴급 의안은 접수·회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염 의장은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이 발생했음에도 주요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야 대표단과 도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여야 소통과 화합을 통해 도민께 도움이 되는 의정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0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나, 수정 안건의 경우 재발의가 가능하다. 앞서 제출된 173번 의안은 재석의원 117명, 찬성 58명, 반대 45명, 기권 14명으로 부결됐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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