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톡신A) 품목허가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효력정지 잠정처분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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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