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톡신A) 품목허가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회수폐기명령에 대하여 효력정지 잠정처분 인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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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12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잠정처분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 30일까지 이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
한편,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되었다.
아울러,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12월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