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분석…전체 연령대 증가율 50%보다 20대 이하가 커
작년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금수저' 7만명…전년의 2배로↑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의 2배로 급증한 수치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천36명이었는데, 1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천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천384명이었다.

증여세 납부 대상을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천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천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천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천499명에서 2021년 27만5천592명으로 50%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증가세가 더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천659억원), 10대에서 124%(9천487억→2조1천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천805억→9천850억원) 각각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천35억→68조356억원)였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