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거주 중인 D씨는 최근 한국에 들어와 2006년 사망한 아버지 A씨가 남긴 김포시 소재 논밭을 정리하기 위해 등기부를 떼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인 C씨가 2017년 유증을 이유로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사망 전 시가 7억원 상당이던 논밭의 가치는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시가 35억원 상당으로 뛴 상태였습니다. A씨는 "어머니(B씨)까지 3명이 유산을 상속했다고 생각해 그동안 재산세의 3분의 1을 냈다"며 "형이 논밭 임차료 중 3분의 1을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땅을 독차지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앞서 아버지 A씨는 사망 한 달 전인 2006년 8월 김포시 소재의 논과 밭을 장남 C에게 유증하고, C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증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D씨는 논밭을 당장 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것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D씨가 한국에 볼일이 있어 들어온 김에 아버지가 남긴 땅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등기부를 떼어보니,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인 논밭의 등기를 이전해간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차남인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버지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공증까지 했기 때문에 유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차남 D씨는 장남 C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D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인 만큼, 해당 사건 토지의 7분의 1, 즉 시가로 약 5억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전주시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한 뼈다귀해장국집이 음식물 재활용 의혹에 휩싸였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제보자 A씨는 지난달 30일 아들이 추천한 맛집에서 뼈다귀 해장국을 배달 주문했다. 약 1시간 30분 만에 음식을 받은 A씨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다 이내 놀랐다. 뼈다귀 안에 밥알이 박혀있던 것. 찝찝함에 국물을 떠보니 국물에도 몇 개의 밥알이 포착됐다.A씨는 음식 도착 후 국물에 공기밥을 말지 않고 뼈다귀부터 먹었기에 뼈와 국물에 밥알이 있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해당 식당에 전화해 "해장국 뼈다귀를 재활용하냐"고 따졌다. 그러자 식당 측은 "주방이 좀 작아서 (밥알이)해장국에 섞여 들어간 것 같다"며 "재활용이 아닌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한다.A씨는 "주방이 작은 거랑 밥알이 섞여 들어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항의했다. 입맛이 사라진 A씨는 음식을 돌려주고 식당 측으로부터 환불을 받았다.그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뼈다귀해장국을 주문해서 술 마시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해장국 생각만 해도 문제의 밥알이 생각나 헛구역질이 나온다"며 "해당 식당이 제발 음식 재사용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보관이 금지된다. 위반할 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등 행정 처분을 받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울자 얼굴을 밟아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3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친모 A씨(21)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아기가 울자 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당일 오전 11시쯤 "아기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말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아이는 탯줄이 불은 채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주장과 달리 "당시 아기가 자가 호흡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연인과 헤어진 이후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충을 평소 지인들에게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월 영아살해죄가 폐지됨에 따라 A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