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김장용 농산물과 조리기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나 금속성 이물이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기지역 김장재료 7건서 잔류농약·금속이물 검출…폐기 조치
연구원은 이들 부적합 판정 건을 관할 시군 지자체에 통보해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4일~11월 30일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김장재료와 김장용 식품조리 기구 등 총 546건을 수거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기준 0.01 mg/kg 이하, 검출량 2.80 mg/kg), 파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11 mg/kg)와 오메토에이트(기준 0.05 mg/kg 이하, 검출량 0.06 mg/kg), 당근에서는 살균제 성분인 디니코나졸(기준 0.01 mg/kg 이하, 검출량 0.04 mg/kg)과 메트코나졸(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06mg/kg)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고춧가루 3건과 향신료 제조품 1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무게 10.0mg/kg 미만, 검출량 28.4~41.4mg/kg)이 기준치를 초과해 확인됐다.

경기지역 김장재료 7건서 잔류농약·금속이물 검출…폐기 조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