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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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4개 대학의 용적률·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12일 서울시는 서울 시내 대학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이중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시는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면적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140억원의 매출액, 1조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