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무장한 20대 이하 '금수저' 7만명…1년 만에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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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증여세 납부 대상자도 9384명
종부세 부담 원인으로 추정
종부세 부담 원인으로 추정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 '금수저'가 약 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 증여가 늘어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 가운데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다. 2020년 증여세 납부 대상 중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자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도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늘었다. 10대에서는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로 20대 이하의 상승 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 가운데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다. 2020년 증여세 납부 대상 중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이었는데,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자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384명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도 2020년 18만3499명에서 2021년 27만5592명으로 50% 증가했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659억원) 늘었다. 10대에서는 124%(9487억→2조1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805억→985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로 20대 이하의 상승 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을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로도 본다"며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