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 관련 경위 말하는 '더탐사'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재 관련 경위 말하는 '더탐사' 취재진./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측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낸 것과 관련해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다.

12일 오전 열린 경찰청창 정례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응급조치 피의자에게는 통보서만 교부하도록 돼 있다"며 "담당자 실수로 결정서까지 전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발 사례가 없도록 전국 수사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담당자였던 해당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퇴근길을 미행한 더탐사 소속 기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10월3일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지난달 4일에는 A씨를 조사했다.

이어 수서경찰서는 더탐사 취재진에게 지난달 29일 한 장관과 가족의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수단을 사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 더탐사 측에 긴급응급조치 통보서와 함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해당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더탐사 측은 해당 결정서 사진을 일부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