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1만원 달라" 거절당하자 노모에 발길질한 아들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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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인 모친, 처벌 불원
피해자인 모친, 처벌 불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모친에게 "만원을 달라"고 했으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크게 넘어졌고,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평생 부모를 부양해 왔고, 피해자인 모친과 여동생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