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
'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파견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묵직한 개혁과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비록 매우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당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당초 검토대상도 아니였던 파견법, 노조법 개악안을 추가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지만 파견업의 대상과 기간 확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과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방임의 전근대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노총의 '지적'대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2개 주제만을 논의키로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거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논의 주제를 노동법·제도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거슬러 생각해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신호탄은 아이러니하게도 화물연대 파업이 계기였습니다.
우선 연구회는 노동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제정됐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업 도급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봇물터지듯 쏟아졌고, 그 세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혹은 알 필요가 없는) 법원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조업에서는 파견은커녕 도급도 금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이슈입니다.
파견규제 완화는 허용업종을 늘리거나 파견기간을 늘리는 방향이 될텐데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견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가 곧 내놓을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구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와 대체근로 허용 범위도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노동관계법을 참고하라는 주문도 발표자료에 녹였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졌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체 발족 취지 자체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였던데다 정부의 '미션'에는 경영계 요구 반영은 없었기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를 대체근로로 투입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 경우 경영계는 파업에 대해 속수무책이 돼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연구회 권고를 받아든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정리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라는데, 182석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
'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넘어 파견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묵직한 개혁과제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비록 매우 완곡한 표현이었지만 당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당초 검토대상도 아니였던 파견법, 노조법 개악안을 추가 과제로 제시하였다.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였지만 파견업의 대상과 기간 확대하고,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확대,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정비 등 사용자의 숙원과제를 노골적으로 담고 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자율방임의 전근대시대로 되돌리는 발상"이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한국노총의 '지적'대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당초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등 2개 주제만을 논의키로 했으나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을 거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논의 주제를 노동법·제도 전반으로 확대했습니다. 거슬러 생각해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원하청 이중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노동개혁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의 신호탄은 아이러니하게도 화물연대 파업이 계기였습니다.
우선 연구회는 노동시장 급변에 대응하기 위해 파견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제정됐습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관리, 자동차 운전,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산업현장에서는 제조업 도급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봇물터지듯 쏟아졌고, 그 세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혹은 알 필요가 없는) 법원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 판결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조업에서는 파견은커녕 도급도 금지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이슈입니다.
파견규제 완화는 허용업종을 늘리거나 파견기간을 늘리는 방향이 될텐데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파견법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가 곧 내놓을 방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구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상 부당노동행위와 대체근로 허용 범위도 손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미국 노동관계법을 참고하라는 주문도 발표자료에 녹였습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만,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슈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도 치열하게 다뤄졌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체 발족 취지 자체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였던데다 정부의 '미션'에는 경영계 요구 반영은 없었기에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연구회는 이밖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범위, 사업장 점거 제한 등 노사관계 법·제도 전반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상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경우,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를 대체근로로 투입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이 경우 경영계는 파업에 대해 속수무책이 돼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목입니다.
연구회 권고를 받아든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를 정리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노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라는데, 182석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백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