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 /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불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9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는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며 다음날 이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주환. / 사진=연합뉴스
논란이 커지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려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사과문을 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 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