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11일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B씨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했다. A씨는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를 빌려준 뒤 거래처 대금을 이체받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게임 아이템 구입,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