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없어 업무 공백…본안 판결까지 대표 직무 살려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이 13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무 정지' 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법원에 이의신청
곽 의원 측은 "대표의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이 사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다시 살려주는 게 맞다"며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허원 위원장 등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곽 의원의 이의신청은 수원지법 민사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