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때 '중대형 임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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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 비율 산정기준
'세대수' 대신 '연면적'도 가능
'세대수' 대신 '연면적'도 가능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모를 가구수뿐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전날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가구수로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탓에 조합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은 소형으로만 지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지침이 고시되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이른바 ‘국민 평형’인 전용 84㎡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에 10%, ‘상업지역’은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가구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재개발 단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전날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가구수로만 산정하도록 규정한 탓에 조합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은 소형으로만 지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지침이 고시되면서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돼 이른바 ‘국민 평형’인 전용 84㎡ 아파트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에 10%, ‘상업지역’은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조합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가구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재개발 단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