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퍼부은 文케어…의료 남용·무임승차 방치해 건보 재정 파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尹 "건보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文케어 폐기 공식화
文케어 겨냥 "포퓰리즘 정책"
MRI·초음파 검사 5년간 10배↑
年 365회 의료쇼핑족 2550명
건보 재정 내년 1.4조 적자 전망
적립금도 2028년 완전 고갈
文케어 겨냥 "포퓰리즘 정책"
MRI·초음파 검사 5년간 10배↑
年 365회 의료쇼핑족 2550명
건보 재정 내년 1.4조 적자 전망
적립금도 2028년 완전 고갈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겨냥해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 방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정부의 건보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재정이 휘청이는 배경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20년 건보 보장률 70%’ 목표를 내걸고 3800여 개 비급여(건보 보장 제외)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까지 보장을 대폭 넓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쇼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하루 1회꼴)를 넘은 환자가 255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만 1인당 연간 986만원이 건보에서 지출됐다. 과잉 진료도 늘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선 단순 두통인데도 MRI를 찍어달라는 환자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에 쓰인 건보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건보 보장률은 지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에서 2020년 65.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이 늘면서 중증 환자의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 국민의 ‘건보 무임승차’도 적지 않다. 외국인은 현재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건보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도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한 배경이다.
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
건보, 내년부터 적자 전환
건보 재정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기조로 전환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 적자는 내년 1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늘어나 2050년엔 한 해 적자만 246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20조원을 넘는 건보 적립금도 2028년 바닥날 전망이다. 건보 누적 적자는 2060년 576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내에선 “건보 문제가 국민연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연금은 향후 ‘지급불능 사태’가 우려되면서 연금개혁이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건보 재정 문제는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실제 재정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건보 재정이 휘청이는 배경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문재인 케어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2020년 건보 보장률 70%’ 목표를 내걸고 3800여 개 비급여(건보 보장 제외)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까지 보장을 대폭 넓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료쇼핑’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1년간 외래 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하루 1회꼴)를 넘은 환자가 255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만 1인당 연간 986만원이 건보에서 지출됐다. 과잉 진료도 늘었다. 복지부 실태조사에선 단순 두통인데도 MRI를 찍어달라는 환자 사례가 지적되기도 했다. MRI와 초음파 검사에 쓰인 건보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해 1조8476억원으로 10배로 급증했다.
그런데도 건보 보장률은 지난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62.6%에서 2020년 65.3%로 소폭 오르는 데 그쳤다.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이 늘면서 중증 환자의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 국민의 ‘건보 무임승차’도 적지 않다. 외국인은 현재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건보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 자녀는 물론 부모까지도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한 배경이다.
‘의료쇼핑·무임승차’ 축소
복지부는 건보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전임 정부에서 확대한 MRI·초음파 검사 건보 적용을 축소하고, 의료쇼핑족과 무임승차족을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예컨대 현재 3회까지인 뇌·뇌혈관 MRI 촬영 건보 적용을 2회로 축소하고 상복부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 이상인 과다 의료 이용자의 건보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보를 적용받는 외국인 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이렇게 지출 효율화로 아낀 돈은 중증질환 치료와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곽용희/정의진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