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2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이자 전직 군의원인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4개월, 중간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부하 직원은 B씨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