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전 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에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는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아내 명의로 토지 1천84㎡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토지를 직접 경작할 것처럼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2020년 4억원을 들여 이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
검찰은 이 토지를 불법 수익으로 몰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