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성관계 거절당하자…"성매매했다" 거짓신고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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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너무 무겁다" 항소했지만 법원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마사지업소 사장에게 "다른 곳은 다 해준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업소 측이 이를 거절하자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며 112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8월 또다른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음주운전·절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