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판매' NH투자증권·직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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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맞추라' 요구 입증할 증거 없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그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 등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특정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A씨 등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옵티머스 펀드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판매한 뒤 수익률이 목표치에 못 미치자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사후에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본시장법은 특정한 사유 없이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무죄로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