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서울중앙지법·한국지식재산보호원 업무협약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분쟁, 법원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
내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특허·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14일 서울중앙지법 14층 회의실에서 서울중앙지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접수된 사건 중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며, 조정위는 지식재산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때 부담하게 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더 많은 지재권 분쟁 사건이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당사자들이 전문성 있는 조정위를 통해 신속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