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불상 이름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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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일본 사찰 취득시효 완성"…내년 2월 1일 선고
![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불상 이름에 답"](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PCM20221022000035063_P4.jpg)
14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 원우 스님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재판이 진행돼온 긴 세월 동안 일본도 인정했던 사실은 불상의 이름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라며 "명칭 속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양측이 이미 인정했던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는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왜구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지역 침탈이 이뤄졌고, 이때 불상이 탈취된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우리 정부 측 보조참가인인 일본 간논지(觀音寺)가 1953년 법인으로 설립된 시점부터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까지 60년간 불상을 점유해왔던 점을 들어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되기 전 사찰과 인적·물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법인으로 보여 1953년을 소유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침탈 시기는 1375년에서 1381년 사이로 추정되며, 간논지 측이 약탈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불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불상 이름에 답"](https://img.hankyung.com/photo/202212/AKR20221214117500063_01_i_P4.jpg)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간논지가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6년째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