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라 부르기로 일본 측도 동의"
피고 측 "일본 사찰 취득시효 완성"…내년 2월 1일 선고
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불상 이름에 답"
절도범 손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이하 불상)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충남 서산 부석사 측이 "불상의 이름에 답이 있다"며 거듭 소유권을 주장했다.

14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인 부석사 측 원우 스님은 최종 변론을 통해 "재판이 진행돼온 긴 세월 동안 일본도 인정했던 사실은 불상의 이름을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라며 "명칭 속에 이미 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에 "양측이 이미 인정했던 공통분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 김병구 변호사는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5차례에 걸쳐 왜구의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 지역 침탈이 이뤄졌고, 이때 불상이 탈취된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우리 정부 측 보조참가인인 일본 간논지(觀音寺)가 1953년 법인으로 설립된 시점부터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 10월까지 60년간 불상을 점유해왔던 점을 들어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법인이 되기 전 사찰과 인적·물적으로 차이가 없는 동일한 법인으로 보여 1953년을 소유 기산점으로 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침탈 시기는 1375년에서 1381년 사이로 추정되며, 간논지 측이 약탈 사실을 알고서도 계속해서 불상을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점유 취득 시효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상 소유권 재판서 부석사 "일본도 인정한 불상 이름에 답"
이에 대해 피고 측 이병대 검사는 "어찌 됐든 일본에 있던 문화재를 훔쳐 온 사안으로, 피고 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일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간논지가 우리나라에 반환을 요청하는 불상은 높이 50.5㎝·무게 38.6㎏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1월 26일 1심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 손을 들어줬으나,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항소해 항소심이 6년째 이어져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