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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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민단체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인 A씨는 당시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A씨는 지난 1월 21일께 전북교육감 후보인 천호성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1만명에게 동시에 전송하고, 1월 25일께 위원회 명의로 전주와 군산 등지에 '천호성 후보가 민주 진보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위원회 내부 구성원들에게 선출 결과를 알리는 차원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전북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듣고 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민주 진보 교육감) 선출 결과뿐만 아니라 선출된 후보에 대한 지지, 부탁을 포함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추가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법률적 판단만 남아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전북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단일후보 선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경선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중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내부 회원들에게 통상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한 부분은 법리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