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부과 입력2022.12.14 17:26 수정2022.12.15 01:02 지면A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종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선정 세종시는 정부가 주관한 ‘2022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 시는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친화 문화를 조성했다.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시행 등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활... 2 광주, 여성 장애인 지원단체 공모 광주광역시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및 가사도우미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20일까지 공모한다. 주요 사업은 상담 및 사례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활성화 등으로 2곳을 모집해 종사자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 3 경기 車대체부품 브랜드 '케이파츠' 인지도 급상승 경기도는 도내 자동차 중소부품업체가 생산하는 인증대체부품 공동 브랜드 ‘케이파츠(K-PARTS)’의 인지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14일 밝혔다.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총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