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기분 자동차세 3598억 부과 입력2022.12.14 17:26 수정2022.12.15 01:02 지면A2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전국 브리프 경기도는 2022년도 2기분 자동차세 3598억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 대비 59억원(1.60%) 감소한 금액으로 연세액 일시 납부 증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세종시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선정 2 광주, 여성 장애인 지원단체 공모 3 경기 車대체부품 브랜드 '케이파츠' 인지도 급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