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 재추진…국회 산자위, 내일 법안소위 심사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이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어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구자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한전법 개정안 등과 병합 심사한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한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바 있다.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서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상정하기 때문에 아침에 전체회의를 열고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체회의 의결 절차 등의 일정은 이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의 취지와 불가피성이 충분히 숙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한전 정상화를 위해 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관련 부칙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스공사법, 반도체법(첨단전략산업지원특별법), 풍력발전육성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