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액 일부 반납…합의 참작"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공과금 수납, 입출금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45회에 걸쳐 본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9억2000여만원을 무단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은행 금고실에 보관된 현금 2억2000만원도 빼내 본인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자금과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5억원을 지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금융 전문직 종사자로서 금융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횡령하는 등 범행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측은 금전적 손해를 봤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로부터 신용을 잃는 무형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