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내년 3월 임기 만료…연임 나설까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으나,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결과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 결과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의 거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이번 DLF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만큼 라임사태와 관련한 중징계(문책경고)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다만 NH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의 CEO인선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논란이 일면서 손 회장 역시 외풍을 피하기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사태로 중징계 결정을 받은 손 회장의 소송 대응 가능성과 관련해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손 회장에 연임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를 보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우리금융지주는 1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