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특별회계 만들고 전담 조직에 예산권 줘야”....‘유명무실’저출산고령위 개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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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체 예산권과 정책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연구진이 저출산고령위 발주로 지난 6~10월 연구를 진행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개편 방향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연구다.
연구진은 심화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명무실’한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 저출산고령위부터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심은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인구정책 전담조직의 구축이다.
2005년 인구 문제를 극복할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부처다. 사무처가 국가 인구정책의 틀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다. 사실상 심의 기능만 존재하는 현재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인구 정책의 실효성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위 개편의 전제로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특별회계는 일반회계·타특별회계·기금 등에 분산돼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금액을 전입금으로 하는 인구정책 전담 재원으로, 안정적인 인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다.
인구영향평가는 마치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정권과 관계없이 인구 대응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위 개편안으론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저출산고령위를 인사, 예산 독립적 권한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 예산 짜는 시스템이다. 2안은 위원회 산하에 인구특임장관을 신설해 정책,예산 등 실질적 정책 권한 부여하는 방식이다. 3안은 위원회 산하에 전담 부처인 인구가족부를 두고 특별회계 예산 배분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저출산고령위 조직은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갖되 1안에서 3안으로 갈수록 인구 전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강해지는 구조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구 전담 조직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 부처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도엔 인구정책기획단, 시군구엔 인구정책과·팀을 설립해 인구 정책의 집행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연구진이 저출산고령위 발주로 지난 6~10월 연구를 진행한 ‘인구전략과 거버넌스 개편(안)’ 보고서의 내용이다.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고령위의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추진된 것으로 향후 개편 방향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연구다.
연구진은 심화되는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명무실’한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 저출산고령위부터 권한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핵심은 정책 결정권과 집행권,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인구정책 전담조직의 구축이다.
2005년 인구 문제를 극복할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6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부처다. 사무처가 국가 인구정책의 틀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만 정작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다. 사실상 심의 기능만 존재하는 현재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인구 정책의 실효성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지적이다.
연구진은 저출산고령위 개편의 전제로 인구특별회계와 인구영향평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인구특별회계는 일반회계·타특별회계·기금 등에 분산돼있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 금액을 전입금으로 하는 인구정책 전담 재원으로, 안정적인 인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다.
인구영향평가는 마치 환경영향평가나 규제영향평가처럼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 부처가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그 내용이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다. 정권과 관계없이 인구 대응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출산고령위 개편안으론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저출산고령위를 인사, 예산 독립적 권한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인구 예산 짜는 시스템이다. 2안은 위원회 산하에 인구특임장관을 신설해 정책,예산 등 실질적 정책 권한 부여하는 방식이다. 3안은 위원회 산하에 전담 부처인 인구가족부를 두고 특별회계 예산 배분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저출산고령위 조직은 정책 결정·집행 권한을 갖되 1안에서 3안으로 갈수록 인구 전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이 강해지는 구조다.
이 외에도 연구진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인구 전담 조직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 부처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도엔 인구정책기획단, 시군구엔 인구정책과·팀을 설립해 인구 정책의 집행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