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결합사채, 원리금 미상환 위험 있어 투자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사채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판매가 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15일 '파생결합사채 투자 시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통해 최근 대내외 시장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파생결합사채 발행·판매가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올해 10∼11월 파생결합사채 순발행 규모는 5조6천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 3분기 순발행 규모(2조1천억원)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파생결합사채에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가 있다.

ELB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를, DLB는 주가가 아닌 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기초자산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를 말한다.

투자자는 파생결합사채가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상품이란점에 유의해야 한다.

원리금을 보장한다는 설명이 있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고,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 의무가 없어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발행사가 파산하면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

우량 기업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리금 상환 여부는 기초자산이 아닌 발행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도 환매(상환) 시 상환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알아야 한다.

파생결합사채 투자기간 중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해당 시점의 잔여 만기에 따라 산정된 상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 설명서와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와 기초자산, 발행사의 신용등급과 유동성 리스크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