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사채' 원리금 100% 보장 상품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행·판매가 증가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한 투자자 이해부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유의사항을 15일 안내했다.

파생결합사채란 기초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 사채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혹은 개별주식이냐, 금리·원자재·환율이냐에 따라 각각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로 구분된다.

최근 대내외 불안정한 시장 여건 속 원리금 보장형이면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파생결합사체의 발행·판매가 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0~11월 두 달 동안에만 5조6000억원의 파생결합사채가 순발행됐다. 이는 올 2분기 순발행 금액(3000억원)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금감원은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내재된 상품이란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권사 파산 시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리금 상환 가능성은 무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더라도 원리금 상환 여부는 발행사인 증권사의 지급 여력에 따라 결정돼서다.

중도환매 시 상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중도 상환을 신청하면 상환비용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되는 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설명서, 판매사 설명 등을 통해 상품의 손익구조, 기초자산, 발행사(증권회사) 신용등급, 유동성 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