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경선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