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는 단기차입금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증액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차입 형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이며, 실행기간은 2023년까지다. 롯데손보가 3조3000억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RP 매도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끌어다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가 일정 기간 이후 확정금리를 보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인 RP는 단기(만기 1~3개월)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선제적인 크레딧라인 확보 목적으로 향후 상황을 고려해 실제 차입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적정 유동성 확보를 통해 금융시장 및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당장 유동성이 부족해 RP 매도 한도를 3조원 이상 늘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앞서 삼성생명(2000억원→3조6000억원)과 푸본현대생명(5000억원→1조5000억원), 신한라이프(1300억원→1조4000억원) 등도 단기차입금 한도 확대를 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퇴직 퇴직연금 계정의 10%로 묶인 차입 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풀고, 보험사의 RP 매도를 허용하면서 보험사들의 마통 한도 증액 움직임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