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 임산부와 난임부부 진료를 위한 교통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와 난임 시술 여성이다.

임산부는 임신 16주부터 분만일까지, 난임부부는 종료일까지 관련 진료 건에 대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