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남편이 직접 신고해 드러나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해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