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화숙 영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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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민형 부장판사)는 15일 선거구 주민에게 수차례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기소된 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80만원은 이 부의장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그가 유용한 금액은 약 70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벌금 80만원은 이 부의장이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액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나,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선거일로부터 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써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의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판공비 카드로 동사무소 공무원 등 지역구 선거구민 60여명에게 식사와 떡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그가 유용한 금액은 약 70만원이다.
앞서 검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