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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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에 분필통·효자손으로 내려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B군(14)이 수업 중 산만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분필통을 이용해 B군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6월 45㎝ 정도의 효자손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며 B군을 폭행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이 사건으로 다른 학교로 전보됐으며,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약 17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던 피해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