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년에 걸쳐 강제 추행·준유사강간"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 JMS 정명석, 공판서 혐의 부인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해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7)씨가 16일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나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 수사 당시 일관적으로 진술했던 것처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 여성 신도들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며 "정씨가 본인을 재림예수 등 신적인 존재라 자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요를 하거나 폭행·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 씨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며 "2018년부터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심지어 준유사강간을 저지르는 등 간음하기도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 녹취록 등 자료의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이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아 원본과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사본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녹취 등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바꾸면서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것을 다운받은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인위적 수정이 없었던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과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모습 실현 등을 통해 증거능력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