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여성 개인정보로 '사적 카톡'…30대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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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성들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지자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35)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 구직자 자료 입력 등의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해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이 수법으로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해당 지자체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A씨를 중징계 처분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