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1억원 부정 수수 혐의 현직 정치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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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직 정치인 A씨를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1억1천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용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관련 법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6차례에 걸친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B씨 등으로부터 1억1천500만 원의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선거용 사무실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관련 법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